답변 : 통치권자가 통치의 기본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배제하고 헌법의 기본적 질서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이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헌법의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비상수단적인 권리가 저항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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