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래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때 원문보도내용이 허위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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