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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락사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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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보면 안락사에는 협의의 안락사와 도태적안락사, 그리고 존엄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협의의 안락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태적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로서 나치정권이 유태인·집시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락사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존엄사는 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그 뜻에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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