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방송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나 추후방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추후보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청구·중재 및 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조법령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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