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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후보도청구권
분류 : 헌법
질문 : 신문에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보도되었는데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훼손받은 저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나 추후방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방송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나 추후방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추후보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청구·중재 및 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조법령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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