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또는 비행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모집하고 기소할 때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임명되는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이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 최초로 채택된 제도로서 직접적으로는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채택되었는데 집행부가 집행부의 구성원을 조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집행부관료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소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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