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한약의 조제 활동은 약사직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약사가 한약의 조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의 감소만을 가져올 뿐 약사라는 직업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현저한 장애를 가하여 사실상 약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라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시행과 동시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 점을 비추어 볼 때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약사법 부칙 제4조(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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