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영화진흥법 제28조(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헌법 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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