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참조법령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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