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교육기본법 제8조(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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