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사에게 의료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나 자동굴절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과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치 않게 규정한 것이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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