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라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한 자율권행사에 따른 것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사적인 불이익으로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모든 고등학교가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고 입시요강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하였음으로 이런 입시요강이 적용되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1조 4항
헌법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