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교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는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혜자인 학생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원의 근로기본권 행사가 이러한 국민(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교원의 수급은 경기의 변동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교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보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의 특수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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