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뢰이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택지까지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지지만, 택지는 소유자의 주거장소로서 그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고,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입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