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의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하나씩의 탁주업체가 도산하지 않고 건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 탁주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비록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탁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 제조업자간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탁주의 특성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한다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부득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주세법 제5조 제3항, 헌법 제15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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