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 아닌가요?
답변 : 불평등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평등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후보자에게 소형인쇄물을 추가로 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의 여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소형인쇄물을 2종을 추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그에 준하는 종류의 소형인쇄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권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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