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자신의 자식에 대해 친자관계 여부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해 볼 때,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고 또한 '1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그 동안 변화된 사회현실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아버지가 자식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후에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47조 제1항, 헌법 제1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