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에게 수용시설 안에서 수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을 반입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 착용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사 및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수의를 입게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수의를 입게하는 것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0조; 제27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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