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이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잉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음주의 여부 및 그 정도는 개인의 음주에 대한 선호도, 경제적 여건,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숙취해소용 식품은 음주의 기회에 주취완화 내지 숙취해소의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거나 음용하는 것이므로, 식품 등에 이러한 표시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음주를 조장하는 작용을 하거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보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숙취해소용 식품을 과신한 나머지 과음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건전한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여기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헌법 제15조;제1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