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한약학과를 졸업하거나 한약학과에서 위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만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줄 때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사법 제3조의 2의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약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자격시험으로서 응시자들간에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타학과 출신에게도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한약학과 졸업예정자인 응시자격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보건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한 법령상의 규제 때문에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마찬가지 이치로, 설령 약사법 제3조의 2 등 관계법령의 시행으로 한약학과 출신의 한약사시험 응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약사법 제3조의 2 ; 약사법시행령 부칙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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