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한약학과가 아닌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기존에 한약학과를 졸업하거나 한약학과에서 위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만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줄 때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사법 제3조의 2의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약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자격시험으로서 응시자들간에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타학과 출신에게도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한약학과 졸업예정자인 응시자격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보건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한 법령상의 규제 때문에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마찬가지 이치로, 설령 약사법 제3조의 2 등 관계법령의 시행으로 한약학과 출신의 한약사시험 응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약사법 제3조의 2 ; 약사법시행령 부칙 제2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