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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불실시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대한 협회내의 의견대립을 이유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시행규칙에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실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는 위헌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일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더라도 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 세분화에 대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일반치과의사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유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제55조;제17조, 헌법15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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