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일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더라도 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 세분화에 대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일반치과의사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유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제55조;제17조, 헌법15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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