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업무는 법무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과 같이 비교적 사무적이고 단순한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 그 사무원도 단순히 법무사 업무의 기계적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등 법무사 업무 전반에 실질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등록세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르거나, 의뢰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법무사 업무의 보조라는 고유업무 이외에 법무사 사무원들로 하여금 과다한 사건유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사건의뢰인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신뢰에도 해를 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법무사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헌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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