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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제한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실정에서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인격적으로 미숙한 이들에게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이 노래연습장이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일 수 있으며, 손님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동반자인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노래연습장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한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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