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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행복추구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에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전투경찰순경으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신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는 입법부가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를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하여 전투경찰순경 본래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수행이 아닌 불법한 집회 및 시위 진압을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대간첩작전 못지않게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투경찰순경의 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으로 입영하기 전에는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항의하던 자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이 되어 공격적인 시위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또한 국민들의 항의와 비난으로 윤리적·도덕적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여도 이는 경찰공무원의 시위진압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윤리관, 도덕관과 어긋난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 헌법 제10조;제11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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