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4조),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임을 명언하고 있는 바, 결국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조법령 :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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