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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채권우선변제
분류 : 헌법
질문 : 퇴직금과 사용자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답변 :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앞세워 담보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법률로서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의 퇴직금채권을 우선변제함은 상당하다고 보아 위 퇴직금 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재판소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2의 제2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임금과는 달리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주는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도산을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나 복지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점과 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활용, 그 제도에 의한 대체 내지 보완이나 그 제도들과의 조화 등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분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한 다음, 입법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적정한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의 위헌성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후 근로기준법 제37 제2항이 개정되어 지금은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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