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행위를 의회가 소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입법에 의하여 정하여지겠지만 대체로 검사·처장·정부위원·군참모총장·외교관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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