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과오, 단순한 부도덕 등은 해임사유는 되어도 탄핵소추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직에 있을 당시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전직시의 행위까지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소추절차가 개시된 후 소추를 면하기 위해 전직한 경우에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보아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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