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할 경우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거·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발의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탄핵소추의 발의안건으로는 채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됩니다. 조사를 받은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5조,국회법 제130조 제1항,제2항; 제131조 제1항,제2항;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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