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 헌법이 수호하고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으로 정당은 해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이 있으면 그 결정서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이 있으며 그 때부터 정당이 가진 모든 특권은 상실되고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정당이 강제 해산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등록을 마친 기성정당(旣成政黨)으로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성정당의 강령, 당헌, 기관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당의 목적과 정당명의의 당수나 당원의 활동, 연설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8조 제4항;제55조;제89조 제14호;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제39조;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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