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해줄 것을 신청하십시오.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출국금지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입건되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고소하기 전이라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 출국금지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뿐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검사의 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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