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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분류 : 형사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즉결심판은 통상 "즉심"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예를 들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허위신고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이나 자동차 주정차 위반, 향토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이 중에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형법 위반 사건도 포함되지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범죄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 즉심을 받을 때까지 유치장에 보호처리를 할 수도 있고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비보호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는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이 즉심에 넘기지 않고 훈계방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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