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일의 심리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으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6. 즉결심판의 선고는 고지 또는 즉결심판서 등본의 송달에 의합니다.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7. 판사는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에 산입됩니다.
8.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9.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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