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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