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즉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압수물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등 이러한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경찰의 검찰로의 사건송치의무, 각종 수사보고의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사건 발생시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검찰의 본격수사를 위한 보고용 조사이고 실제 재판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검사의 조사와 심문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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