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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
분류 : 형사
질문 : 경찰에 입건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가요?
답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진범인지 여부와 관계없고 공소장에 검사에 의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혐의있음이 인정되고 처벌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 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형사소송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선임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보석청구권, 증거조사신청권, 변론권, 상소권 등의 많은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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