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러한 공판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45조;453조;455조;456조;4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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