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분류 : 형사 |
|
|
|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결정에 대한 불복과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보면 교통의 경우는 이러한 불복이 있으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하여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하게 되고, 수사의 경우는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