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혐의 없음을 검사에 대응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때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대등하게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해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뿐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게까지 변호인의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할 때 변호인선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만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282조; 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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