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변호인선임권자
분류 : 형사
질문 :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답변 :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소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지만 그 외의 변호인 선임의 효과는 그 심급에 한하므로 각 심급마다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