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소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지만 그 외의 변호인 선임의 효과는 그 심급에 한하므로 각 심급마다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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