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 또는 상고사유가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361조의5; 4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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