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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분류 : 형사
질문 :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 국선변호인선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 또는 상고사유가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361조의5; 4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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