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판례가 있고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준항고가 인정됩니다. 다만 준항고는 즉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권 역시 인정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91조; 제4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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