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건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결과 혐의 여부가 판명되면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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