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고소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을 수사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국가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된 문제에 관하여 계속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하는 것도 무고죄의 일종이란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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