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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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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를 함께 조사하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직접 진술을 해야하는데 강간 사건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화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심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강간이나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이런 범죄를 친고죄라 하는데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도 종결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별도의 고소기간이 있는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 친고죄는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의 간통은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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