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고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6월 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라 함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의사에 그 처벌여부를 맡기는 것인 데, 여기에는 본 사안과 같은 간통죄나 강간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 범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간통죄는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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