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일반친고죄는 6개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부터 고소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데, 해고가 두려운 것은 주관적인 사정으로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1년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하면 검사가 고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5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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