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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분류 : 형사
질문 :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특성상 은폐되기가 쉽고 국가로서도 처벌을 꺼려 왔으나 점차 그 사례가 증가하고 더 이상의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에 예외규정을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범죄의 특성과 그 처벌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굳이 고소를 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가정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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