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제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선고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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