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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친고죄에서의 합의
분류 : 형사
질문 : 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속된 후 합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는 석방되는 건가요?
답변 : 합의는 사건처리에 관계가 없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참고사유가 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 선고시 그 양형에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소나 처벌의사의 표시는 단순한 수사단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밝혀지는 혐의유무에 따라 사건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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