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조).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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